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투자자)의 요청 없이 현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는 "올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아웃도어세일즈(outdoor salesㆍODS)가 자칫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회사 ODS에 대한 공식 해석을 전달했다. '고객 요청 유무에 따라 방판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즉 고객이 구두나 서면 등 방문을 요청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방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고객이 원치 않는데 펀드 등을 팔 경우는 방판법 적용 대상이다. 단 공정위는 계좌 개설은 방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분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정위 해석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객장 밖에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나설 때에는 고객의 방문 요청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증권사들은 고객 요청을 증명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ODS 범위가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되면서 올 들어 증권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ODS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당초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객장 밖 영업을 기대했지만 방판법이란 벽에 막혀 기존 ODS 사업 계획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뒤 ODS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 특성과 '고객이 상품 구매 이후 2주 내 상품 철회가 가능하다'는 방판법 제8조 철회 조항이 충돌,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고객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기존 증권사 영업점 직원의 외부 영업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ODS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영업 확대와 활성화"라며 "객장 밖 영업으로 영업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점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ODS가 고객이 전화나 서면 등으로 요청할 경우로 한정한다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구축 등 ODS에 나서는 증권사들은 계획 수정이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