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 금융사 '활개'

무등록 투자자문사·대부업자등 112곳 적발

사이버 공간이 무등록 투자자문 회사,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금융업체들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 원리금 지급보장’ 등을 내세우며 불법적으로 영업을 벌여온 1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저축은행중앙회ㆍ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에 조치할 것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불법 업체는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 실현’ ‘3,000만원 투자해 3년 후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손해를 입히거나 ‘무료 재무설계,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사이버상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문사나 펀드 모집광고의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원리금 지급보장 등을 통한 고수익 투자자 모집광고나 e메일 등을 통한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의 역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2013-6311~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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