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성과급 절반 3년간 나눠서 지급한다

내년부터 '중기성과급' 도입
2급 이상 간부직 5% 민간 개방

내년부터 공공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50%가 3년간 분할돼 지급된다. 각 기관의 2급 이상 간부직의 5% 범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도'도 시행된다. 또 업무의 연속성 부재라는 순환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직위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장이 임기 내 단기 성과 제고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높이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 차와 3년 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한다. 또 중장기 성과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A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개방형 계약직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간부직의 5% 범위에서 전문 계약직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전체 간부의 20%까지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4~5급 과장급 직위의 20% 범위에서 전문 계약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순환보직제를 막는 '전문 직위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76개 기관이 순환보직을 시행 중이지만 전문 직위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13개 기관(11.2%)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 인사운영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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