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주유소업계, '유류세 반대 운동' 나서

세 혜택 축소로 궁지에 몰린 주유소 점주들이 ‘유류세 반대 운동’에 나섰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데도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앤 것이 발단이 됐다. ★본지 12월 4일자 13면 참조

이들은 전국 주유소에 관련 안내 문구를 붙이고 소비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만2,000여곳의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과 상관 없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교육세 79.35원·주행세 137.54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주유소 업계의 단체 행동은 이달 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시작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전체 주유소의 90%가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업계선 “휘발유값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유류세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유소에선 그동안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왔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유류세는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와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며 “세수 확대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부가세법 개정안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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