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내년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롯데그룹은 21일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의 상장 신청은 거래소의 보호예수제도 관련 규정 개정에 힘입어 급물살을 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 5.45%에 대한 보호예수(매각 제한)에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거래소가 규제를 완화해 상장 신청의 길이 열렸다.
거래소는 호텔롯데를 대형 우량사로 인정해 상장 심사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7주)에서 20영업일(4주) 이내로 크게 줄여주는 제도다. 호텔롯데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상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장 승인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호텔롯데는 이르면 내년 3월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면 5월 중 상장시키는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롯데의 대표 상장주관사는 KDB대우증권·메릴린치인터내셔널·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맡고 있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5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