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라고 규정하며 주요 주최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 짓는 준거는 구호 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 피케팅 등이 있는데 지난주 말에는 다 나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3차 대회가)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어 해산명령까지 할 수 있었지만 모처럼 형성된 준법집회 문화가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청장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없다면 함부로 해산명령을 할 순 없지만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며 3차 대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어 "개인적 생각이지만 주최자인 전농 회장과 사회를 보면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일명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점해 타인의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최소 24시간 내에 집회를 안 한다고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관서는 즉시 금지통고한 이에게 연락해 집회를 해도 좋다고 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아울러 집회 신고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법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강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 짓는 준거는 구호 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 피케팅 등이 있는데 지난주 말에는 다 나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3차 대회가)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어 해산명령까지 할 수 있었지만 모처럼 형성된 준법집회 문화가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청장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없다면 함부로 해산명령을 할 순 없지만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며 3차 대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어 "개인적 생각이지만 주최자인 전농 회장과 사회를 보면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일명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점해 타인의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최소 24시간 내에 집회를 안 한다고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관서는 즉시 금지통고한 이에게 연락해 집회를 해도 좋다고 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아울러 집회 신고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법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