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 'LTE 무제한' 과장광고 업계 자진 시정조치 수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 자진 시정조치의 일종인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절차를 개시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올해 10월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광고할 때 제한사항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사건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포함시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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