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 계열사 지분 법정다툼서 '쓴맛'

항소심 "명의신탁 인정할 증거 없다" 아들 손 들어줘

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 보유의 계열사 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이정준(48)씨를 상대로 '주식소유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장은 피죤의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지분 7,875주(39.375%)가 아들 이정준씨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사실은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준씨를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이정준씨는 지난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무 권한 없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웠다"며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선일로지스틱은 2010년 말 기준 피죤의 지분 20.9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현재 피죤의 최대주주도 이정준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준씨는 앞서 이 회장이 직원 청부폭행과 회사 돈 113억원 횡령 등으로 경영 일선을 떠났을 당시 회사를 운영했던 누나 이주연씨를 상대로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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