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경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평소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비밀번호와 보안카드의 번호 2개를 입력했으나 화면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화면을 껐다. 그러나 이날 밤 10시 최씨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890만원이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 뱅킹의 거래중단을 이용한 신종전자금융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 시 비정상 중단을 이용해 자금을 빼내간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종전에는 인터넷 뱅킹에 이용하는 보안카드의 번호 35자리를 모두 요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보안카드 번호 두 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됐다. 고객은 갑자기 인터넷 뱅킹이 중단되면 단순한 전산장애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고객이 입력한 로그인 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만 갖고도 사기범이 자금을 탈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뱅킹 거래가 갑자기 멈추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팝업화면이 뜨면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강조했다.
도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나 보안토큰 등 안정성이 높은 보안매채를 사용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