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정부상대 감사 청구

가스公 노조 "산자부 천연가스 도입실패 문책을"

정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해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3일 “산업자원부의 천연가스 도입 정책 실패로 발생한 손실액 17조6,000억원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시켜 국민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했다”며 산자부 정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7월과 9월 20% 가까운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최근 불거진 천연가스 공급부족의 원인이 산자부가 해외 공급자 우위의 세계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국내 도입자끼리 경쟁을 유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는 천연가스의 직접 도입을 허용하는 특혜를 줘 국민에게 가야 할 이익이 일부 사기업에 2조원 이상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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