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44평형 기준 실질 분양가가 8억1,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초기자금 부담이 적지 않다. 까다로운 금융 규제 탓에 중도금 대출가능 금액도 많지 않아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60%가 아닌 40%로 제한되는 데다 중대형 대부분은 채권매입 손실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받는다. DTI란 총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월 부채상환액이 소득액의 40% 이내인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우선 계약일까지 15일 이내에 분양가 5억8,500만원의 20%인 1억1,7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채권매입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계약시점에, 나머지 50%를 입주시점에 낼 수 있다. 이 같은 분할매입을 할 경우 초기 채권손실액은 1억3,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평당 2,00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결국 계약초기에만 2억7,000만여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약금 등을 치르고 나면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이 기다리고 있다. 채권손실액을 포함,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를 받는 탓에 정상적 대출 한도인 40%까지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만기 15년, 고정금리 5.58%,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의 대출일 경우 가능한 대출금 비중은 ▦연소득 3,000만원은 15.2% ▦5,000만원은 25.4% ▦7,000만원은 35.5%다. 연 3,000만원 소득자는 1억2,000만원, 5,000만원 소득자는 2억원, 7,000만원 소득자는 2억8,000만원이 한도라는 얘기다. 만일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미 받은 대출액만큼 대출 한도도 더 줄어든다. 결국 잔금(20%)은 기존 집을 팔아 납부한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 연간 3,000만원 소득자는 실질 분양가에서 대출가능 금액과 잔금을 뺀 5억2,800만원, 5,000만원 소득자는 4억4,800만원, 7,000만원 소득자는 3억6,800만원,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억2,400만원의 여유 현금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