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만든 기업사냥 펀드 나온다

공정위 'PEF 의결권제한' 한시적 제외 검토


앞으로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 등 대기업들은 금융계열사 등 자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펀드를 결성,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제 3자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기업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도 대기업들이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15%로 제한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참여할 경우 인수합병(M&A)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PEF를 결성, 비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PEF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년 또는 8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삼성ㆍ현대차 등이 PEF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기업을 인수한 뒤 가치를 높여 되파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의결권 제한 예외기간의 경우 M&A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재 5년 혹은 8년 등 여러 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ㆍ보험사 등이 제조업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PEF도 금융ㆍ보험사에 포함돼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투자지분에 상관없이 15%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매물이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PEF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즉 삼성ㆍ현대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보험ㆍ카드 등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PEF를 결성한 뒤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결권 제약 없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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