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푸시(push·알림) 광고를 전송하려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앱 푸시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앱 푸시 광고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어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광고)’와 같이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앱 푸시 광고 전송자는 앱 설정에서‘푸시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근 ‘앱 푸시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