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1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의 입장인 주류 제조대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협상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며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 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며,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 빈용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존 16~19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취급수수료를 시장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규율 필요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