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큼 최근 수년 동안 비약적인 매출성장을 기록한 외국계 회사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불어난 덩치만큼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배려도 커져간다.
하지만 벤츠는 이런 상식적인 흐름에 너무나 역행한다. 도리어 국내 소비자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국내에서 연 4만대, 누적판매 20만대 판매를 넘어섰지만 시동꺼짐 반복 같은 중대 결함에 대한 리콜이나 소비자 보상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건에 대해서만 억지춘향식으로 해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츠코리아는 시동꺼짐 문제로 'S 63 AMG' 차량을 리콜했다. 벤츠코리아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국토부에 등 떠밀려 리콜을 실시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골프채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고 해당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자 벤츠코리아가 먼저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벤츠코리아가 리콜 의지를 보여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과거에도 중대 결함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야만 보상을 해왔다. 지난 2012년 11월 리스로 2억5,000만원에 벤츠 S600L을 구입한 N중공업은 이듬해 3월부터 시동꺼짐 및 정차 중 심한 차량떨림이 반복됐다. 여러 차례 정비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환불을 요구했지만 벤츠코리아는 응하지 않았다. N중공업은 결국 소송을 진행했고 벤츠코리아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항소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지못해 리스비 2억여원을 보상했다. 2010년 경기도 평택에 살던 강모씨도 같은 경우다. 벤츠 GLK 220을 리스로 구매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가속되지 않고 이듬해 3월과 10월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져 정비를 받았다. 중대 결함에도 벤츠코리아는 보상을 거부했고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7,000만여원을 배상했다.
각종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벤츠코리아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동꺼짐이나 가속이 안 되는 중대 결함이 반복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불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차값은 2억원대지만 서비스는 2,000만원대 수준에 머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가 국내 고객을 홀대하는 모습은 각종 액세서리 제품의 가격 차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츠 로고가 박힌 시계나 지갑·선글라스·의류 등의 국내 판매가격은 미국 판매가격보다 많게는 최고 74% 이상 비쌌다. 벤츠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국내에서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벤츠의 '비즈니스 오토워치'는 국내에서는 194만3,000원, 미국에서는 950달러(111만5,395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가격이 83만원(74%) 더 비싸다. 여성 스포츠 패션 크로노 시계는 국내 판매가가 48만원으로 미국보다 16만원(50%) 비싸며 AMG 반지갑은 국내 판매가보다 11만원(57%) 높다. 수집가가 많은 자동차 모형 역시 국내 가격이 50% 이상 비쌌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기만행위"라며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벤츠코리아가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세서리 제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제품공급 가격은 국가별 판매량 및 배송량, 국가별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