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기소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섯 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15일 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죄 등으로 2년6월형을 받았다. 다만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으로 내년 3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기소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섯 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15일 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죄 등으로 2년6월형을 받았다. 다만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으로 내년 3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