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어려워지고 퇴출은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또 금융기관에서 벤처기업 투ㆍ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후뿐만 아니라 등록 전에도 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의 각종 벤처 게이트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열어 확정, 늦어도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 때 거래소기업 상장심사와 달리 재무적 요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 자본잠식 상태 ▲ 부채비율 ▲ 경상이익 실현 등 재무적 요건을 마련, 이에 맞춰 코스닥기업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등록기업이 자본금ㆍ자산총계ㆍ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적은 비등록기업과 합병할 경우 합병기업에 대해 별도심의 없이 재등록을 허용,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실 등록기업들이 나타났다"며 "기업합병ㆍ분할을 통한 편법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3년간 코스닥시장의 진입과 퇴출비율 보면 5대1로 미국 나스닥의 1대2에 비교할 때 코스닥시장 진입이 너무 쉬운 반면 퇴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 이하를 밑돌 때 ▲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부도를 냈을 때 ▲ 월간 거래량이 저조할 경우 등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즉각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해외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전체 발행채권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 투자자가 인수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이 등록 전 기술력ㆍ영업력을 과대 포장, 지분을 사고팔아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전 일정기간(1~2년) 지분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등록심사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