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건 처리절차 빨라진다"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신설‥즉결심판 폐지

단순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대부분 벌금형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가 신설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경죄사건의신속처리 절차' 공청회를 열어 즉결심판을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를 흡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 처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뒤 다음달 5일 사개추위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경죄사건 신속처리 절차는 즉결심판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신설한 즉시심판절차, 서면재판인 약식명령제도, 출석 당일 재판은 물론 선고까지가능한 출석신속재판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즉시심판절차는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때 경찰서장의 소추로 적용되는 기존즉결심판제도가 소추권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비판을 감안, 도입키로한 것으로 검사가 직접 기소하되 벌금 상한은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벌금형 이하만 선고 가능한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에 포함시켜 현행대로유지하되 피의자 동의없이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벌금, 과료 외에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무죄 선고도 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못하게 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외국에 사례가 없고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맞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출석신속재판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매일 법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피고인이 출석하는 재판 당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형 집행까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당초 출석신속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징역 1년 이하로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때 법관간 양형 편차를 줄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용을 꺼릴 것을 우려, 집행유예까지만 선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처리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중죄의 경우 현행과 같은 통상재판 절차를 거쳐 심리를 받도록 했으며 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됐던 피고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통상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사개추위는 신속처리절차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가 경찰관서를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개추위는 검사의 경찰관서 순회문제는 검ㆍ경간 업무분장 등 협의가 필요한데다 최근 수사권 조정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사의 `감독'이란 용어를 명시할 것인지 좀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현재 즉결심판만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법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간이법원으로 격상시키고 신속처리절차의 즉시심판절차 외에도 약식명령제도까지심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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