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과 소비자간 근저당 설정비 부담문제가 결국 소송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주택담보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피해사례 7건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결정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저축은행 1곳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위원회 결정을 밟기보다는 소송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인지대와 같은 실비만 내면 정식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