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공기관과의 계약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용해온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 등 3개 지방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이들 3개 지역조합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한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인 공조기계, 수중펌프 등의 물량을 회원사들에게 배정하면서 사전 수주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만 물량을 배정하거나 물량배정정보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알려왔다.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일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물량을 나눠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