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임업 조림사업 통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SK임업이 국내 조림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았다.

SK임업은 지난 6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최종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SK임업이 산림청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황폐지 75㏊에 자작나무 등 25만 그루를 심는 사업에 대한 승인이다. 국내에서 황폐지 조림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으로는 이번이 45번째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례며 아시아지역에서는 13번 째다.

SK임업은 이번 UN 승인에 따라 1차 사업 모니터링이 끝나는 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K임업은 이번 조림 사업으로 연간 자동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분량인 621탄소톤의 탄소를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임업은 총 2회의 사업갱신을 통해 앞으로 60년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기간 동안 모두 3만7,000여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은 탄소톤 당 가격 기준으로 거래된다.

산림청과 SK임업은 앞으로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국내는 물론 북한지역의 산림황폐지 복구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SK임업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당장의 경제적 가치보다도 장기적으로 숲의 가치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충북 충주와 영동, 충남 천안 등지에서 진행 중인 조림사업도 탄소배출권 신청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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