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30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화두를 맞이해 변호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외국법자문사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法)파라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영무 회장은 “외국법 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합법적 활동보장과 관리감독은 물론 국내 로펌과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개방 직후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 법조계에는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가는 법률산업을 주요지식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젊은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여건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외국법자문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한국 변호사를 하청형태로 고용하거나 외국변호사가 호텔에 장기간 투숙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법이며 협회가 감시할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외국법자문사 불만신고센터’를 개설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은 물론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정준길 수석대변인은 “탈법행위를 제보하는 소비자나 업계 관계자에게 포상을 하는 이른바 ‘법파라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국내 로펌과 변호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법률시장 정보 DB구축해 제공하거나 국내 변호사가 UN이나 WTO같 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958년 최초로 법무법인(로펌)을 세운 이래 국내법 울타리 안에 있었던 법조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 시행과 동시에 처음으로 안방을 공개한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시장 개방 이후 한국 법률시장에서 일하려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해 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