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경협 틀마련 교류 급물살 기대
이중과세방지등 내년 상반기부터 효력발휘
남북한이 지난 11일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청산결제ㆍ상사분쟁해결의 4개 합의서에 가서명 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남북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으로도 남북간 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서가 내년 상반기부터 실행될 전망이어서 남북관계는 더욱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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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내국민대우ㆍ상사분쟁조정위 등에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지만 밤샘 토론을 거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식량분배 현장시찰과 4개부문 합의서를 동시에 이끌어내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남북경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보장ㆍ상사분쟁해결= 남측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자금이나 공장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북간 교류가 대폭 확대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이번 합의서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북측이 남측의 투자자산에 대해 마음대로 수용ㆍ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리기업은 북한에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아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내국민 대우를 받으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할 경우 북측의 계획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최혜국대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대측 투자에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경우에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해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 보상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간에 상사분쟁이 발생시 새로 설치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ㆍ청산결제= 양측에서 경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쪽에서 세금을 물면 다른 지역에서는 내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자ㆍ배당소득ㆍ로열티 등에 대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물고 본국에서는 그 차액의 10%이하의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면세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북측 20%, 남측 27.5%였다.
한편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ㆍ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소가 없으면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소득발생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연예인과 체육인은 당국간 합의나 승인을 받아 상대지역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은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어도 1년중에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청산결제는 남북이 각각 정한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청산결제방식 외에 일반결제도 가능하도록 해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전망= 이번 합의서의 가서명은 이는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로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되려면 3년이 걸리기도 한다.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합의서는 이미 양측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양측이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라고 있어 6개월 정도 걸려 내년 상반기 이전에 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산결제 은행의 선정 등 세부사항의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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