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 환경단체 대응은

유사 소송 잇달아 제기, 치열한 법리논쟁 예고

[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 환경단체 대응은 "졸속결론… 판결 수용못해"치열한 법리논쟁 예고속 유사소송도 잇달아 제기방침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등 원고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만금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주된 전략은 대법원 상고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한 중단 압력. 환경단체는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 승복 불가’ 입장을 밝히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해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0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론을 내는 등 심리기간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이 고법 판결 이후 1년 정도 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정부와 환경단체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소모적 논란에 따른 국력낭비와 물막이 공사 시기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앞당겨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새만금 사건같이)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야 법원이 사명을 다하는 것 ”이라며 “최소한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법원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상고심 판결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와 별도로 환경단체 측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방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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