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추진비등 자동공개

30일부터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10일로 단축

각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정보나 예산집행 내역 등이 오는 30일부터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는 대통령령이나 헌법기관규칙ㆍ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국한된다. 또 개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라도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일 때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에는 국민생활과 정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는 일정 기준을 정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정책평가 결과,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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