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투자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공개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구조조정조합과 벤처ㆍ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소규모ㆍ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능을 강화,민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중기청은 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증시에 상장ㆍ등록이 안된 다수의 소규모 부실 중소기업들을 인수해 탄탄한 기업으로 회생시키려는 조합에 집중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지침’ 등을 개정, 올해 360억원의 재정자금을 출자할 5개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들과 협의해 조합규약에 ‘중소기업 1곳당 투자한도를 15억원 이하로 한다’거나 ‘펀드의 50~60% 이상을 매출액(또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업체에 투자한다’는 식의 조항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승원 벤처진흥과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구조조정조합도 1~2개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사모펀드 허용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공개 소규모 중소기업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창업투자조합에 비해 지원이 소홀했던 벤처기업육성법상의 펀드(한국벤처투자펀드ㆍKVF)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미 결성된 4개 KVF 외에 창업한지 3년 정도 밖에 안돼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창업한지 7년이 넘어 본격 성장 단계에 들어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일자리창출펀드, 글로벌스타펀드 등 5개 펀드를 올 하반기 중 추가로 결성할 예정이다. KVF는 벤처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모펀드처럼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가능하고 구주나 다른 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기청이 창업투자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한지 7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만 투자할 수 있고 조합들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창업한 지 4~5년 이상된 업체에 주로 투자하는 바람에 초기ㆍ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은 소외돼 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투자조합의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해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