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 내달부터 시행오후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엄격금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심야 시간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빚독촉(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빚을 진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카드 회원모집을 위해 고객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우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방문목적과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맞춰 신용카드사들의 불법ㆍ부당한 빚독촉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무리한 빚독촉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방지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빚독촉을 할 수 없는 심야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명시했다.
또 카드사들의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 또는 유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도 포함)와 ▲ 공원 및 놀이공원 ▲ 지하철, 기차역, 버스터미널 ▲ 전시관, 운동장, 경기장, 학교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공장소 내의 통로에서는 일체의 회원모집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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