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시도' 철퇴 맞나

檢, 황귀남씨 등 4명 기소
소액주주 빙자 제소과정서 주가부양·시세차익 챙긴 혐의

지난 2년 간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던 주요 인물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 외 4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황귀남씨 등을 내세워 지난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진행했다.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신일산업과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기소된 인물 중 강모 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등은 마치 신일산업의 실질적인 주주인 듯 허위공시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적대적 M&A 이슈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보유한 신일산업 지분을 처분해 24억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에게 신일산업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류모 씨는 신일산업의 등기이사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소 제기로 이들이 그동안 적대적 M&A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그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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