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나 외국 법인의 한국지사는 국세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용,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이 포함된 57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거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오는 2017년부터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거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 밖에 '무늬만 회사차'라는 지적이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 등 연간 경비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일정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는 이르면 내년 3월 중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거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오는 2017년부터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거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 밖에 '무늬만 회사차'라는 지적이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 등 연간 경비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일정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는 이르면 내년 3월 중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