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ISA 가입 대상, 절차 등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납입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