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건축 엄격규제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 울타리ㆍ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하는 주차장ㆍ세차장ㆍ고물상 등도 엄격히 규제된다.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시행된 준농림지제도에서는 위락시설ㆍ공해시설 등 제한되는 시설물만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관리지역제도가 도입되면 허용되는 시설물만 열거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불허된다고 25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