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유관기관이나 압력단체 후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리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연 자문위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오는 17일부터 국회의원 품위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윤리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의사당 내 폭력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상임위와 소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는 의사규칙도 단일화해 의장과 상임위원장ㆍ소위원장이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3월 말까지 윤리규정과 의사규칙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를 개최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