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관기관 지원받는 해외여행 금지"

국회 '윤리 규정' 제정 추진
친인척 보좌관 채용도 제한

국회의원이 유관기관이나 압력단체 후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리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연 자문위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오는 17일부터 국회의원 품위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윤리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의사당 내 폭력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상임위와 소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는 의사규칙도 단일화해 의장과 상임위원장ㆍ소위원장이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3월 말까지 윤리규정과 의사규칙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를 개최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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