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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입력
2010.10.26 15:58:19
수정
2010.10.26 15:58:19
영풍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액 적용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및 강남구 등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들 토지 및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2,4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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