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영풍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액 적용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및 강남구 등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들 토지 및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2,449억원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