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부자 등 8명 고발

참여연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포함
신세계선 "맞고소하겠다"

참여연대는 11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등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과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모두 8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모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은 사업상 수반되는 운송ㆍ물류 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결과 글로비스와 정 회장 부자 등은 최소 1조97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들은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 지원했다"며 "이 결과 정용진 부사장은 4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측이 사실을 왜곡시킨 채 신세계가 비리가 있는 회사라고 일방적으로 지목해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연대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그 동안 참여연대측에 광주신세계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95년 신세계 계열사가 아닌 별도법인으로 설립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98년 IMF위기 당시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해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조사 대상 회사 4곳 중 1곳 꼴로 지배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해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성 거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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