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진주 투기지역 묶여 중개업소 증가 거래 끊겨 "개점휴업" 각종 세수 줄어들어 市재정까지 압박도
입력 2006.04.18 15:49:09수정
2006.04.18 15:49:09
혁신도시로 지정된 경남 진주지역의 부동산 업계가 중개업소는 급증한 가운데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진주 지역은 지난해 경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2010년 전국체전 유치도시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자 토지와 주택 투기지역으로 모두 묶여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권 개발열풍에 따라 한껏 기지개를 펴려던 부동산 업계는 지금 간판만 내건 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업소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 사상 최대의 불황을 겪자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활성화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하는 등 살아 남기 위한 대책강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지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진주시의 부동산 업소는 총457개소로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 115개소에 비해 무려 342개소나 늘어났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진주지역 부동산 업계는 호황을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올 1분기 이 지역 전체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건수는 565건으로 월평균 188건에 머물고 있다. 진주지회 관계자는 “업소당 월평균 0.4건으로 사무실 유지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처지로 전락했다”고 하소연 했다.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 진주시 문산읍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진주지역이 토지와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며 “대다수 중개업소들은 매달 돌아오는 월세를 걱정할 정도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M중개업소 관계자도 “지난달 사무실 내 중개보조원 2명이 올들어 거래실적이 1건도 없자 모두 떠났다”며 “지금은 사무보조원 마저 내보내고 혼자서 출근해 문만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된서리를 맞자 법무사무소도 덩달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인근 H법무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 이대로 가다간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 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감소로 관련 업계만 된서리를 맞는 게 아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각종 세수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지회 강용우 회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상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8.31 조치 때문”이라며 “규정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업계의 불황은 끝이 없을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