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중기 BW·EB 투자도 가능오는 17일부터 외국인들은 벤처기업 주식을 한도제한 없이 취득하게 되며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이 국내 벤처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기업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14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유가증권매매거래 규정을 개정, 거래소에 상장된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래산업, 보락, 팬택, 성미전자, 흥창, 핵심텔레텍, 메디슨 등 7개 상장사와 씨티아이반도체 등 86개 코스닥기업들은 통상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아 증감원에 제출하면 17일부터 26%로 묶여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외국인들은 또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BW와 EB를 상장금액의 50%까지 1인당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증감원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제한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며 『벤처기업들은 정관에 외국인 주식한도를 규정, 자체적으로 한도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정관 규정 이상으로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M&A 방어대책을 따로 수립해야 할 처지다.<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