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의 직업중개소 수수료가 없어지고 구인자 부담은 자율화되도록 직업소개 수수료가 조정된다. 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의 고용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직업안전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가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직자에게서 받는 수수료 한도가 3개월 임금의 4%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구직자로부터 소개수수료 징수를 금지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한도를 없애도록 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시 대표자와 자본금에 대한 요건도 폐지된다. 현행규정에는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시 대표자는 자격증소지자가 일부 직종의 2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사전에 일정시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유료직업소개기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법상 회사로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요건도 사라진다. 공인고용중개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나 취업알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고 자격증을 이용한 독자적인 사무소 개설도 이뤄지지 못해 기업형 사무소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취업알선, 구인처 발굴, 구직자 발굴, 이력서 클리닉 등의 분야를 추가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공인고용중개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공인고용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인정해 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차별화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들이 개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하지만 파출 간병 구직자가 부담하는 회원제 회비 개선 방안과 파견업종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3시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의 의견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학계ㆍ고용서비스업계ㆍ노사단체ㆍ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고용서비스화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의견수렴, 현장탐방,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선진화 방안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