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최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의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공개 세부 보완지침을 시달했다.이 보완지침에 따르면 현재 공문서의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상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돼 문서유통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토록하고이미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창구가 시·군·구청에만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읍·면·동까지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위 위원에 가급적 교수, 사회단체 인사 등외부전문가를 위촉해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경우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하고,가급적 최단기간내에 결정해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아 즉시 공개가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곧바로 직접 공개토록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