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직접수사로 사기 피의자 첫 구속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고검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검 형사부(김오수 검사장)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중소 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마트를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을 웃돈다며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 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월 매출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B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