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기본계약과 무관한 보장특약을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 자율 상품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상품의 약관을 바꾸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도록 했다.
기본계약은 치아보험인데 사망특약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계약과 연관 없는 특약가입 의무화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 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시 과다한 진단서 발급 요구로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발치 및 아말감 통원 치료 시 보험사가 1만원을 지급하면서 사고증명서ㆍ치과치료증명서ㆍ엑스선(X-ray) 등 과도한 청구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가입자의 청구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규모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청구 서류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장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바뀐다.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명칭에 '학원폭력'이 들어가 있어 가입자가 학원폭력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추가로 받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위험 보장기능이 약한 연금보험 상품 등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약관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