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인터넷상거래 피해 보상'

서울보증 '인터넷상거래 피해 보상' [새 금융상품]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 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쇼핑몰보증보험'이 등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12월 1일 선보이는 이 상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교환ㆍ반품ㆍ환불거부 등 3대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상해준다. 구매상품별 보험가입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구매대금 전액. 특히 이 상품은 쇼핑몰업체가 서울보증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어 소비자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다. 보험료는 상품판매대금의 0.8%이며 신용도가 우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준다.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7: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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