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습밀렵자 최대 7년 징역형 부과

멸종위기 보호, 밀렵단속 9월 및 11~2월 실시…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증액

앞으로 상습밀렵자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최근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다. 벌금형의 경우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종전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한선을 정하게 된 것이다. 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토록 했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어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10배까지 대폭 증액해 밀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멧돼지ㆍ고라니에 대한 밀렵신고를 하면 300만원까지 받게 되며, 구렁이의 경우 24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을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렵기간인 11월과 내년 2월 사이에도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19개 시ㆍ군) 운영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수렵 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당초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였으나, 구제역과 AI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렵이 중단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