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자(母子)형 리츠 펀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母)리츠가 자(子)리츠의 지분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를 면제해준다.
지금까지는 리츠를 설립할 경우 주식의 30%를 일반 투자자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으도록 의무화해왔다.
또 이 경우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가 많을 경우 투자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연기금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기관리 리츠 활성화를 위한 인력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영업인가 신청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이달부터는 영업인가 신청시 최소 3명을 확보하되 나머지 2명 이상의 인력은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확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