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요내용재벌, 은행소유 가능… 대주주 금융감독은 강화
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윤곽을 드러냈다. 재벌들이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접근 루트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분리를 하거나 금융전업그룹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은행소유는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해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그러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은 크게 강화된다. 주식시장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이 5일 확정한 금융관련 당정협의의 주요 내용이다.
◆ 재벌의 은행 소유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기존의 4%에서 10%로 확대됐으나 현재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재벌은 없다.
보유한도가 확대되더라도 4%를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목적으로는 언제든 10%까지 은행주식을 살 수 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단 계열분리 후 3개월이 지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2년 이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만 10% 이상 은행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1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에는 15,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로부터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비금융자본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재벌은 동원(28%), 쌍용(30%), 동양(44%) 등 3개 그룹으로 금융전업자에 가장 근접해 있다.
재정경제부는 50대 계열의 경우 모두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며 이중 대부분인 36개 그룹의 비금융자본비중이 90~10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대 계열 밖에는 교보ㆍ대신 등 비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다.
은행은 은행을 소유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 중 한가지만 가능하다.
손자은행은 설립할 수 없다.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도 이번에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만이 적용됐으나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가 신설됐다.
반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던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은 모자회사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격 허용된다.
당정은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를 산업자본으로 정의했다. 또 이들이 4%를 초과해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도 같은 범주에 넣었다.
◆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 상품 도입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신기술법)의 이름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바꾸고 벤처투자손실분담 및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기업에 대한 기보의 손실분담 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만 하고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벤처투자에 대한 손실 보증은 그동안 강조해온 시장경제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과보호정책으로 자란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ㆍ덴마크 등 외국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억지 주장으로 들린다. 이 국가들은 미국ㆍ이스라엘ㆍ인도 등과 비교하면 벤처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벤치마크 대상이 아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