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취급수수료 1,500원으로 인상
등기우편 취급 수수료가 오는 8월1일부터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우편사업 자립기반 마련과 우편배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등기우편 취급 수수료를 이처럼 조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 수수료 조정에 따라 등기우편물 1통(1∼25g 기준)을 발송할 경우 적용되는 요금은 우편요금 220원을 포함, 1천720원이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등기우편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따른 부가 서비스 임에도 원가 보상률이 91.6%에 불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게됐다"고 요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기우편물은 전체 배달물량의 5%에 그치고 있으나 총 집배원가의23.3%를 차지하고 있고, 2회 이상 재배달하는 경우가 지난 2003년 5.9%에서 2004년11.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다량의 등기우편물 발송고객의 구분작업(Work Sharing) 분담유도를 통한 작업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분감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1회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별ㆍ후납 우편물의 경우 고객이 우편번호 3자리를 구분해 수취인 송달정보를 디스켓 또는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등기번호 바코드를 자체 제작해 부착했을 때에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4%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입력시간 : 2005/07/1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