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올려 적자 막기엔 "국민 부담 너무 크다" 판단

■ 담배·술·휘발유에 새 부담금 부과
"건보 지출 늘리는 잠재요인"
건강 위해 행위 축소 유도


정부가 담배ㆍ술ㆍ휘발유 등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규모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막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ㆍ대기오염 등 건강에 해로운 행위는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인 지출 효율화와 관리시스템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다한 보험료 납부 면제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과 과잉진료 및 약제비 과다 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 구조를 동시에 개선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연간 3~5조원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입확충 방안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국민부담만 가중=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지난해 1조2,99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적자규모는 오는 2018년 10조7,0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155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자 규모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막기에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를 물가인상 수준에 맞춰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2010년 8만원,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위해행위 부담금ㆍ피부양자 대상 축소 등 수입확충=정부는 술과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건강위해행위에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음주와 흡연 등 건강위해행위를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부양자 대상을 축소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범위를 확대해 보험료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시에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조제의무화, 약가결정방식 개선, 그리고 의료기관별 합리적 지불제도 개선을 통해 지출효율화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입확충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기금화 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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