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상가.빌딩.사무실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세금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빌딩.오피스텔 등에 대한 통합과세는 2008년부터 시작할계획이지만 가격산정과 공시 방법에 따라서는 2009년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말했다.
현재 상가.빌딩.오피스텔이 바닥에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각각 산정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건물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방식의 가격 산정은 ㎡당 47만원에다 각 특성을감안하는 것이어서 시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이에 따라 상가.빌딩.오피스텔에 대한 보유세는 2008년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산정과 공시 방법은 내년 상반기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영업용 건물은 주택과 달리 형태가 다양하고 수익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들 상가.사무실.빌딩 등에 대해 통합과세를 시행하면 매년 반복되는오피스텔의 탈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영업용 사무실로 등록돼 있어 세금이 누락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