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는 크게 저층(5층 이하), 중층(6~11층), 고층(12층 이상)으로 구분된다. 현재 용적률은 고층으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저층>중층>고층의 순서로 사업성이 높다. 저층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된 반면 고층 아파트는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 제도에선 재건축의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저층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80~90%에 불과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2배 이상 올라가지만 고층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180~210%에 달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을 적용하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197%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할 경우 24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300%까지 용적률을 받는다 해도 이 중 30%는 소형주택을 지어야 해 270%로 늘어나는데 그친다. 기존보다는 사업성이 좋아졌지만 저층 만큼의 혜택은 볼 수가 없게 된다. 안전진단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도 한 원인이다. 안전진단 심사기준은 저층이나 고층 모두 같지만 고층은 저층에 피해 건립 연도가 최근이고 큰 면적의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돼있어 통과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에선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고층은 비교적 관리가 잘 돼 관리를 안 한 곳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안전진단 심사가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보다 심사 기준은 한결 느슨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