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흥회는 『경실련이 조사의 근거로 국세청 특별소비세 신고 매출액과 진흥회 등 사업자 단체가 작성한 내수판매액과의 차액을 이용, 매출 누락액을 산정했으나 이는 조사방법상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진흥회는『진흥회 등 사업자 단체의 통계는 시장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확정 이전에 각종 세금이 포함된 총 매출액 개념으로 집계, 다시 회원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국세 징수를 위해 확정된 원가 개념의 매출액과 단순 비교해 그 차액을 단순히 탈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진흥회가 작성한 통계내용을 관련단체가 잘못 인용한 것임에도 불구, 이를 경실련이 그대로 인용했으며 일부 품목은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이 아닌 완제품과 부품이 포함된 것을 그대로 사용, 차액이 과장되는 등 세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경실련의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을 경실련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