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건설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입법예고했다.
5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 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했다. 실내건축 등 19개 전문건설업종도 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목업종은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해 6명의 관련 기술자와 7억원의 자본금
▲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6명 등 기술자 12명과 12억원의 자본금
▲실내건축은 기술자 1명과 기능인력 2명, 자본금 2억원을 각각 갖춰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일용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게 될 일용건설근로자는 33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